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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압류’에… 日 “국제법 위반” 반발

‘미쓰비시 압류’에… 日 “국제법 위반” 반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20 01:48
업데이트 2021-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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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금화 땐 한일에 심각한 상황 초래”
靑 “관련 동향 주시… 日과 긴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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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대일 외교의 공간도 더 좁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가토 장관은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갖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 이행을 하지 않자 이 기업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AP 연합뉴스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배상 절차를 밟아 가고 있지만, 하급심 판결에선 소멸시효 기준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 관할권이 우리 법원에 있다면서도 소송 시효가 2015년에 지났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6월 7일 또 다른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에 청와대와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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