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 13건 진상규명… 명예 되찾았다

軍사망사고 13건 진상규명… 명예 되찾았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9-25 22:38
수정 2019-09-26 0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규명위 1주년 활동 중간보고

1985년 육군의 한 부대에서 근무했던 김모 병장은 6월 20일 오전 1시 50분쯤 전방초소(GP)에서 순찰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면서 초소에서 경계용 수류탄 1발을 훔쳤다. 이어 내무반에서 약 7m 떨어진 벙커 계단에서 자신의 몸에 수류탄을 터뜨려 사망했다. 군은 당시 “전역 8개월을 앞둔 김 병장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장기간 GP 근무로 인한 염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 냈다. 이후 34년여가 지나서야 김 병장의 사망 배경에 선임하사의 지속적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조사활동 보고회’를 열고 김 병장을 포함해 13건의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김 병장의 경우 부대 차원에서 가해자와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선임하사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이 점도 김 병장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이날 위원회는 1951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탄 파편이 가슴에 박히는 부상으로 제대 후 사망했지만, 군 병원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전사자’로 인정되지 못한 박모 소위 사례도 소개했다. 위원회가 군 병원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치료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1969년 원인 미상의 수류탄 폭발 사고로 사망한 뒤 호기심에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시켰다는 누명을 썼던 정모 일병 역시 조사 결과 폭발에는 본인 책임이 없었으며, 따라서 공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재심 요청을 수용해 전사 및 순직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 후 총 70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해 6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9-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