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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한 日 “새달 韓수산물 검역 강화”

WTO 패소한 日 “새달 韓수산물 검역 강화”

김태균,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업데이트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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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 확보” 내세워 기습 통보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보복 조치인 듯
대일수출 타격 우려… 국내 점검 강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어와 냉장조갯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국 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장 한국 수산물에 특별한 이상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수입 금지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어에 대한 쿠도아 기생충 검사는 현행 전체 수입신고 물량의 20%에서 40%로, 생식용 냉장조갯살과 성게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 검사는 10%에서 20%로 각각 2배 확대한다. 필요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한 100%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산케이신문은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최근 국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최고심판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일본은 ‘WTO의 개혁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일단은 일본이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한국산 검역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광어 양식장 등 관리감독 강화와 수산물 안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면 앞으로 국내 안전 점검을 강화하더라도 대일 수산물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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