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 결정…외교부 심의회마저 ‘전관 천하’

[단독]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 결정…외교부 심의회마저 ‘전관 천하’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분 전직 공관장으로 채워…입맛 따라 문서공개 ‘좌지우지’

외교부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의 예비심사위원 대부분을 전직 공관장으로 채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과거 외교문서마저도 외교부의 입맛에 따라 공개를 좌지우지해 온 셈이다.
서울신문이 11일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명단 및 공개 실적에 따르면 외교부는 매년 5~6명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예비심사위원 대부분을 전직 공관장들로 위촉했다. 올해 위촉된 6명 중에는 조동준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5명이 외시 출신의 전직 공관장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외시 출신 전직 공관장 5명으로만 예비심사위를 꾸렸다. 지난 5년간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16명 중 전직 공관장은 13명이다.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은 30년이 된 외교문서는 심의회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후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회가 매년 검토하는 문서는 1000여권 20여만쪽 분량이다. 문서를 1차로 검토하는 예비심사위를 전직 외교관들로 채울 경우 최종 결과의 객관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심의회 본심사위원은 1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외교부 간부 10명과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전문가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를 1명으로 규정한 외교부의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문서 공개 비율 자체도 상당히 낮다. 30년이 지난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81.9%, 2015년 87.7%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밀로 재분류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매년 공개되는 20여만쪽의 외교문서가 예민한 내용은 모두 빠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30년 전 문서를 매년 10% 이상씩 비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30년 전 생산한 외교문서의 기밀 해제를 전직 외교관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폐쇄적 행태”라면서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는 외교부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를 10년간 모두 전직 공관장들로 채워왔다는 사실<서울신문 2017년 10월 11일자 6면>도 밝혀졌다.

박춘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 부위원장,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모먼트.zip’ 시상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23일 ‘한강 다리밑 영화제’ 숏폼 영상 공모전 ‘한강모먼트.zip’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에 나섰다. 여름밤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표 문화행사인 ‘2025 한강 다리밑 영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나만의 시선으로 본 한강의 매력과 의미’를 30~60초 영상으로 담아 참여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수 창작 작품을 제출했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예비심사를 거쳐 총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작품들은 지난 9일과 16일 양일간 광나루·뚝섬·여의도 한강공원 3개소에서 상영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발표됐다. 시상식에서 박 부위원장은 장려상 수상팀에게 상장을 직접 전달하며 “한강은 서울시민의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한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앞으로도 한강이 주는 감동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 부위원장,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모먼트.zip’ 시상식 참석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0-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