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론’ 수면 위로… 우라늄 확보·동북아 파문 ‘난제’

‘핵잠수함 도입론’ 수면 위로… 우라늄 확보·동북아 파문 ‘난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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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국방전력 조기화’ 안팎

정부가 18일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의 강한 요청에 따라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정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응하는 국방전력의 조기 확보를 강조했지만, 기존에 예정된 전력화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것 외에 뚜렷한 해법을 보여주지 못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SLBM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그 보유 필요성이 대두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능력이 우수해 적의 기지를 빠져나오는 잠수함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한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00t급인 ‘장보고Ⅲ’ 배치1(1~3번함)을 건조하는 데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배치2(4~6번함)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 배치2나 아직 건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배치3부터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적 측면에선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측면과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힌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기술적 측면만 따지면 우리 군은 2~3년 내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핵잠수함에 원료로 쓰일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문제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저촉되진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자력협정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군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의 사용도 금지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국제 정치적으로 미칠 파문도 최우선 고려 사안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도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에 나서는 등 군비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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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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