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대상… 시력 교정비도 지원
징병 신체검사에서 비만 판정을 받거나 시력이 나빠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기를 원할 경우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사회복무요원)과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영 대상인 신체등위 3급을 받고자 한다면 병원 등 민간기관이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병원이나 안경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 이들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후원기관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7일까지 협약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병무청은 민간기관들의 공모를 받은 뒤 다음달 이후 4·5급 판정을 받은 현역 복무 희망자를 모집해 이 기관들에서 시력 교정, 체중 감량 등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줄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체검사에서 아쉽게 탈락해 재도전하는 사람이 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신체등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7명으로 집계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4-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