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방 병사에 수신용 휴대전화

전방 병사에 수신용 휴대전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7-31 23:26
업데이트 2015-08-01 0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활관에 1대씩… 저녁 6~10시 허용

올해 연말부터 전방 부대 병사들은 휴대전화로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됐던 병사들이 가족들과의 소통을 늘림으로써 병영 내 가혹 행위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방과 격오지 부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1만 1364대를 보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단말기 납품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전방 지역 병사 생활관 방마다 1대씩 휴대전화를 비치한다. 병사들은 이를 일과 시간 이후(저녁 6시)부터 취침 시간(밤 10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생활관 방에서는 8~10명이 같이 생활한다.

기존에는 병사가 부모님과 통화하려면 공중전화나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생활관 밖으로 들고 나가 가족과 통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병사가 전화를 직접 걸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문자메시지는 수신뿐 아니라 송신도 가능하지만 송신할 때는 군사 보안을 고려해 부모님의 안부를 묻거나 전화를 부탁하는 등 미리 정해진 메시지만 보낼 수 있다. 군 당국은 모든 부대 생활관에 수신용 휴대전화를 보급하려면 4만 4686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0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