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장, 과거 행적 뒤지자 女軍 몸을…경악

17사단장, 과거 행적 뒤지자 女軍 몸을…경악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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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3일 부하 여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다른 여군 B씨도 성추행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17사단장)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사단장은 A씨에 대해 5회, B씨에 대해서는 1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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