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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영향 육사 ‘3금제도’ 완화 탄력 예상

대법원 판결 영향 육사 ‘3금제도’ 완화 탄력 예상

입력 2014-05-18 00:00
업데이트 2014-05-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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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견수렴 거쳐 하반기 중 개선안 확정”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육군의 육사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완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3금 제도 완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앞서 육군은 육사의 3금 제도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당시 육군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 등에 대해 영내·공무수행·제복 착용 때는 금지하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군은 3금 제도 개선안을 갖고 지난 3월12일 육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3금 제도 유지 의견과 생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3금 제도 완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예비역 등을 중심으로 3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정책 추진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쪽은 3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기존의 3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전통적 가치만 고수할 수는 없다”며 “3금 자체가 훌륭한 군인을 육성하는 제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도 “사관학교는 어려운 안보환경 속에서 싸움꾼을 길러내는 곳이지 수도승을 길러내는 곳은 아니다”며 “육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면 육사와 유사한 3금 제도를 운영하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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