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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사죄 생각 애초부터 없었다

日,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사죄 생각 애초부터 없었다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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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 日측 문서공개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하지만 문서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나 배상 규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또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뒤로 미뤘던 사실도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일본 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이 1951∼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비공개 외교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판결에 따라 공개된 문서 가운데 일부이다.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협상 시작 전 일본 측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 측은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 은급(恩給·연금) 등 식민지 지배 당시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했고,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배상금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외무성은 7000만 달러, 대장성은 1600만 달러라는 결론을 각각 내놓았다. 한국이 요구할 청구권을 일본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가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다.

문서에는 또 당시 일본 외무성 간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해(동해)의 고도(孤島·외로운 섬)이며, 현재는 물개의 숫자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힌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2005년 8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의 문서를 일부만 공개하고, 민감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먹칠하는 등 감췄다. 외무성은 더 나아가 지난 2008년 4월과 5월 ▲향후 북한과의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문서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일본 외무성은 1심 판결 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여서 문서의 전면공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와 관련,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이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번 문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개인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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