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장병 기본권 보장 ‘군인복무기본법’ 발의

한기호, 장병 기본권 보장 ‘군인복무기본법’ 발의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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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2일 잘못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폭언이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군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군인복무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병 상호간 명령을 금지하는 등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의견건의·고충처리 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군대 내 뿌리 깊은 악습을 근절하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병사들의 사기증진과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해 이 제정법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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