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무책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무책임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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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배상은 이미 끝난 문제”

일본 정부와 언론이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완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양국 관계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회견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은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소송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데 분주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징용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 온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일본 측과 협상을 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소송 원고 측 지원자들은 ‘판결 확정 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일본)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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