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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국인 일제단속…한국인 ‘주의보’

베이징, 외국인 일제단속…한국인 ‘주의보’

입력 2012-05-15 00:00
업데이트 2012-05-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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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불법취업이 주 대상

베이징시 공안 당국이 외국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한국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날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밀항) 3가지 유형이다.

공안 당국은 외국인 밀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면서 왕징(望京), 우다커우(五道口), 싼리툰(三里屯) 등 3곳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왕징은 대표적인 한국인 거주 지역이다. 대학촌인 우다커우에는 한국 유학생이 특히 많다.

따라서 이번 단속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대상은 중국 내 한국 교민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시 공안은 현재 베이징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베이징의 우리 교민은 약 8만명이다. 이 가운데 3만명은 왕징에, 유학생 2만명 대부분은 우다커우 부근에 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중 한국인 가운데 불법 입국자는 극소수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는 호텔 등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비자를 갖고 있어도 제때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규정하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또한 일부 한국 교민들은 중국에서 정식 취업 비자를 얻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불법 체류로 적발되면 최대 5천위안(약 91만원)의 벌금과 함께 3∼1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강제 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도 1천위안(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 공안은 길거리 단속과 주택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국이 외국인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은 최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18차 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사회 기강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과거에도 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대체로 5년 주기로 외국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주숙등기 등 중국 내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혹시 비자 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됐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처벌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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