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게 ‘국민증’ 발급 검토

탈북자에게 ‘국민증’ 발급 검토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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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통위 차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탈북자 북송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탈북의 법적 문제는 나라 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 질서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의원들이 정부에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대표단을 구성해 중국에 파견키로 했다. 또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해당)에다가 탈북자들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정이 합의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는 지금도 관련 서류 부족으로 국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여행지(한국)를 지정해 여행자증명서(T/C)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여행자증명서가 있어도 불법입국이면 출국을 금지한다. 한국민증명서 역시 중국 정부의 양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출국하려면 개개인별로 중국 공안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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