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범정부기구가 설치됐다.
통일부는 26일 납북자 대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책위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책위에서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납북자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 정기 회의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열리게 된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기초한 ‘납북자 대책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설치된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일반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에 기초하고 있다. 대책단은 납북자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통일부는 26일 납북자 대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책위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책위에서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납북자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 정기 회의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열리게 된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기초한 ‘납북자 대책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설치된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일반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에 기초하고 있다. 대책단은 납북자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1-12-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