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 관련 日외무성 답변 전문

‘개인청구권’ 관련 日외무성 답변 전문

입력 2010-03-18 00:00
업데이트 2010-03-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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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외무성 내부문서와 관련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17일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을 내도 구제는 거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포함해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

 - 그 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된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는 거부된다.

 -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은 자국민의 청구권이 상대국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상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일반 국제법상의 개념인 외교보호권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전후에 작성한 내부 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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