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무’ 지역의사, 27학번때 도입 유력

‘10년 복무’ 지역의사, 27학번때 도입 유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11-21 00:13
수정 2025-11-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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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 연내 입법 완료 초읽기
의대 입시·의료 인력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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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10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따로 양성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대학 입시와 의료 인력 수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안(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별도 선발한 뒤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따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굉장히 뜻깊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유력하다. 본회의 통과 시 시행 시기는 ‘공포 2개월 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 환자들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결국 의지와 속도의 문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라는 삼각 축을 함께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 법안(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공공의대법)이 모두 하루빨리 통과돼야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현재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반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있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역의사 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할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비대면 진료용 공공 플랫폼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에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5-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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