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 “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인정받았다”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 “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인정받았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1-20 15:31
수정 2025-1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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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 400만원…의원직 유지
나경원 “법원,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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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벌금형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사건을 5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라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 대표에게는 19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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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벌금형 선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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