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19 14:48
수정 2024-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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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법’이 19일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22대 국회의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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