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 인권에 대못 박아”

이재명 “與,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 인권에 대못 박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9 10:43
수정 2024-04-29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총선 후에도 민심 파악 못해”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에 속도 낼 것”

이미지 확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2024.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구하라법’이라고 알려진 ‘유류분 제도’(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한 부모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이 대표는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