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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공시가 11억으로 완화… 상위 2%안은 폐기

종부세 기준 공시가 11억으로 완화… 상위 2%안은 폐기

신형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8-19 22:16
업데이트 2021-08-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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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15억 7000만원… ‘억 반올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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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전격 합의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었던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처리에 반발하면서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 11억원은 실거래가 15억 7000만원 정도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완화 필요성, 상위 2%안을 가격으로 산정할 때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합의점을 도출했다. 사사오입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종부세안의 ‘억 단위 반올림’ 조항도 삭제됐다.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세기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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