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7시 본회의 소집…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국회, 오후 7시 본회의 소집…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3 18:27
업데이트 2019-12-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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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등으로 민주·한국 충돌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3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3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오늘은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각각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문 의장에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단기 임시국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고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규정을 통해 한국당의 저지 전략을 무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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