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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때 의사진행 막았던 정세균, 이번에는 탄핵 의사봉 잡아

노무현 탄핵 때 의사진행 막았던 정세균, 이번에는 탄핵 의사봉 잡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09 15:12
업데이트 2016-1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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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굳은표정의 정세균 국회의장
<탄핵표결>굳은표정의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9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의사봉을 잡은 입법부 수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정 의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필사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았던 인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의장은 일단 각 당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 의장은 “각 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일 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개회하면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 선언과 제안자의 설명을 거쳐 곧바로 표결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 의장은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가급적 탄핵안 표결이 끝난 뒤 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역설적으로 정 의장은 노 대통령 탄핵 당시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았던 주역이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야당의 처리 강행 시도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장면은 이번 탄핵안 표결 처리와 비교되며 널리 회자하고 있다.

정 의장은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서명한 탄핵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도 한 표를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야3당이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 의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회법 135조는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지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기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의 건을 처리하면 되지만, 회기가 끝나면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 마감하기 때문에 공은 정 의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다만, 현재 165명에 달하는 야3당 의원이 일제히 직을 버리면 그야말로 국회가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의장은 개별적으로 만류하거나 임시국회 개최를 제안하는 식으로 이를 막을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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