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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헌재 가면 기각될 것”

김진태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헌재 가면 기각될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09 11:42
업데이트 2016-1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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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지만 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판은 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순실은 그걸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한다”며 “언론사가 입수했다는 태블릿 PC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해명은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여성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진다. 알권리를 빙자한 무지막지한 인격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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