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국회 예산전쟁] 김영란법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 野 출신 국회의장…

[막 오르는 국회 예산전쟁] 김영란법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 野 출신 국회의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23 23:06
수정 2016-10-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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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3대 핵심 변수

기재부 “쪽지예산 거부”… ‘공문’ 폭탄 예고
野, 본회의서 부결시키면 위헌 상태로 표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 표결 가능성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은 예년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예산 심사라는 점과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의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3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의원들의 위법적 예산 민원 관행인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앞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민원이 접수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원들의 예산 민원 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23일 “공익적 고충 민원이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다 했으니 의원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지역구 예산 민원을)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의원의 ‘사익 추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쪽지예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선을 한 해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점점 격렬해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진 시한을 지켰다. 합의 실패 시 정부 원안 처리도 괜찮다는 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은 수정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불발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다수 야당이 부결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처럼 위헌인 상태로 연말까지 표류하게 된다.

게다가 정세균 의장이 야당 출신인 데다 예결위원장까지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맡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그 어느 해보다 잦고 또 극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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