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선물 3·5만원→5·10만원’… 김영란법소위, 상향 결의안 합의

‘식사·선물 3·5만원→5·10만원’… 김영란법소위, 상향 결의안 합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04 22:42
수정 2016-08-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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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조정안 정부에 전달키로

경조사비는 10만원 원안 유지… 농해수위 채택 진통 가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관련 소위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5일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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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의 관계자들과 이른바 ‘3·5·10안(案)’으로 불리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의 관계자들과 이른바 ‘3·5·10안(案)’으로 불리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등 5개 부처를 불러 일명 ‘3·5·10안(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김영란법 시행령 중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합의했다.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은 올리되 경조사비는 원안 그대로 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농해수위에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김영란법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가격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외에는 안 된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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