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논의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논의

입력 2014-12-18 07:18
수정 2014-12-18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이번 판결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빗발치고 있어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