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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전쟁] 鄭의 결기

[국회 법안전쟁] 鄭의 결기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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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적용 첫해 “예산 처리시한 지키겠다” 의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14건의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켰다. 예산 부수법안은 이달 말까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당장 야당은 ‘서민 증세를 위한 날치기 수순’이라며 정 의장을 비난하고 나서 예산 정국의 전망은 더 어두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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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與 “의장의 고유 권한 존중해야”

이날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각 1건 등이다. 같은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은 그중 한 건만 최종 선정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은 14건이 된다.

이 중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특히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칙상 예산 부수법안 지정 대상인 국세 관련 법안이 아니라 추후 여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세입 부수법안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과 연계돼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됐다는 게 최 대변인의 설명이다.

●野 “서민증세 위한 날치기 수순”

정 의장이 논란을 무릅쓰고 담뱃세 인상 법안을 포함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건 올해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해인 만큼 반드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민 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하면 이런 꼼수 서민증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의장의 고유 권한에 따라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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