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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입법화 급물살

‘김영란法’ 입법화 급물살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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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안소위 합의땐 26일 의결…여야 시기 ‘이견’ 속 처리엔 공감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의 입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 의지를 잇따라 밝히면서 5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3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김영주, 이상민,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을 함께 놓고 논의하기로 21일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안을 두고 심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할 정도로 처리가 지지부진했으나 이날 일정 합의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정부안이 아니라도 김영란법 원안, 야당 안 모조리 받아들여 바로 6월에 입법화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도 “할 수 있다면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 전인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시기상 여야가 각각 6월과 5월로 이견은 있지만 처리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의 원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공직자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 수수까지 형사처벌하면 과도한 처벌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부 심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완화됐었다.

여야 지도부는 가능한 한 원안의 취지를 살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정 청탁의 범위와 처벌 기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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