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황제노역’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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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50일 노역형이 선고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천일 이상 노역형에 처하게 돼 일당은 2천5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법안 등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한층 더 수위가 강화된 법안들도 올려졌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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