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키운 기초연금… “인수위 결단내려야”

갈등만 키운 기초연금… “인수위 결단내려야”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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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차등지급으로 수정, 국민연금 가입자 불만도 증폭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인수위에서 내놓은 도입 방안이 달라 박 당선인과 인수위, 새누리당 등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면서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혼란은 인수위 출범 직후 터져 나왔다.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의 적립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세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인수위가 아닌 새누리당에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난달 15일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윤곽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국민연금의 소득균등부분(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20만원을 채워주고, 그 위의 소득비례부분(본인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받도록 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국민연금 해지 문의가 폭증했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저소득 노인이 아니면 수급액이 10만원 이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약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혼란과 정책 변경이 이어진 것은 애초 공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약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대목은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하는, 즉 급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월 20만원’ 공약은 결국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고작 몇 만원을 손에 쥘 수도 있는 선별복지 공약으로 변질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인수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은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부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흘러나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세대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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