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수위, 정보공개 청구 방법 뒤늦게 공지

인수위, 정보공개 청구 방법 뒤늦게 공지

입력 2013-01-19 00:00
업데이트 2013-01-19 0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출범 14일만에… 우편·팩스 한정돼 접근성 떨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18일 홈페이지에 뒤늦게 띄웠다. 인수위가 출범한 지 14일 만이다. 본보가 인수위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취재를 시작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미지 확대
고위 당정회의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수인계와 국정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김황식(왼쪽) 국무총리와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고위 당정회의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수인계와 국정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김황식(왼쪽) 국무총리와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일반 국민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공식 사이트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1996년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정보공개청구 공식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창’을 2주 남짓 마련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인수위에 회의록 지정목록 여부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했으나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등기우편으로 청구 내용을 보내야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행정실 관계자는 “인수위는 일반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이나 내부 검토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며 “인수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이 이날 제시한 정보공개청구 방법도 ‘우편’이나 ‘팩스’로 한정돼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1-19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