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강화 4조 5000억 마련

금융소득 과세강화 4조 5000억 마련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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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2000만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134조 5000억원(연평균 26조 9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돈으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무상보육 등 131조 4000억원(연평균 26조 3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4조 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소득과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박 당선인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기 위해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기준 금액 3000만원’ 방안보다 확대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새누리당의 2000만원 안과 정부의 3000만원 안을 두고 이견이 있던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 당선인은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박 당선인의 공약은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새누리당의 일관된 흐름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등으로 5년간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7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금융 소득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현재 국회 재정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 내용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소득세가 7조 364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요인을 감소시켜 저축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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