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재 펠릿 기업 24개 중 13개 가동 중단
“산림청,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비판 나와
산림청 “9월 안에 고시 목표… 추가 의견 낼 수도”

목재 펠릿(Wood Pellets)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과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목재 원료 생산 기업들이 줄폐업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관련 부처인 산림청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업계 위기와 관련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산업부에서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이 구체화되면 부처 협의 및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FIT(발전차액지원제도)나 FIP(시장가격연동형프리미엄지원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산 REC 가중치 하향 등을 담은 조정안이 행정예고됐으나 바이오매스 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입산 원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국내 목재 펠릿 생산 업계는 줄도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 24개 기업 중 13개 기업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RPS 제도 개편이 오는 2027~2028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현재 목질계 바이오매스 경쟁 입찰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처인 산림청이 산업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이 약 2년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이 지난 1월에 행정예고된 것이고, 올해 9월 안에는 고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산업부에서 관련 업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온 안에 대해서는 산림청도 다시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목재 펠릿 등 목재 원료 생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분야“라며 ”산업부의 보급제도 개편 과정에서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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