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분권 선도모델”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로 종지부 찍어야”

“대한민국 분권 선도모델”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로 종지부 찍어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29 10:58
수정 2024-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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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이상봉 도의회의장
주민투표 연내 실시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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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도와 도의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사무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구분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함께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며 “그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뜻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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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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