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이 선거법 위반” “경선 자료 공개를”… 여도 야도 공천 잡음

“현역이 선거법 위반” “경선 자료 공개를”… 여도 야도 공천 잡음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3-13 21:53
수정 2024-03-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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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승·하태경 강력 반발
野 ‘비명’ 박용진도 재심 신청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시스템 공천’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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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 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 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예천 공천 경선 과정에서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현역 김형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거론하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 유사 사무실 설치 등으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시장은 “(김 의원이) 당선이 돼도 향후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판결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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