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1-19 17:17
수정 2024-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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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만큼 윤 대통령도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별도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인 데다 권한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5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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