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묘 복원 길 열린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묘 복원 길 열린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1-18 01:15
수정 2023-01-18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국립묘지 운영법 개정 추진
위패도 배우자 유골과 합장 가능

이미지 확대
최재형 선생
최재형 선생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의 묘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사용했던 권총을 구해 줬던 인물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골을 찾지 못해 서울현충원에 위패로만 봉안돼 있는 최 선생을 배우자와 함께 합장묘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관하거나(위패 봉안),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최 선생은 묘를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최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70년에는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했지만 시신도 엉뚱한 사람인 데다 가짜 유족이 후손을 자처하며 보상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지금은 최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의 신청에 따라 부부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2023-01-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