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

[속보]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8 18:17
수정 2022-09-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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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李,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에 유해 행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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