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1일 본회의 열겠다” 압박…여야 본회의 개최 국회법 공방

민주 “7월1일 본회의 열겠다” 압박…여야 본회의 개최 국회법 공방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6-29 17:07
수정 2022-06-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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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일 본회의 의장 단독선출 시사
국민의힘 “사무총장 본회의 개최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지만,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완전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따로 지정해서 소집하기가 어렵다”며 “(임시국회가) 소집공고된 그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국회의장 단독 선출)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국회의장 단독선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는 의원들 말씀을 듣고 당내 지도부 이야기를 들어서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의장만큼은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라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의사정족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본회의가 열리면 18조에 의해 의장선거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의장으로서 직무를 대행해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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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6. 27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6. 27 김명국 기자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하느냐에 대한 것은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만약 7월 1일 2시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국회법 72조와 76조에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내정자마저 반쪽 짜리 국회의장이 된다면 헌정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다.

필리핀 특사로 해외 출장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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