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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은 가능…투표지 촬영은 안 돼요”

“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은 가능…투표지 촬영은 안 돼요”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25 14:55
업데이트 2022-05-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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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D-7, 선거 준비 만전
6?1 지방선거 D-7, 선거 준비 만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화면이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경우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경우 28일(토) 하루,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2022.5.25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 시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에 대해 밝혔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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