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한국교회 인권운동 기틀 마련하신 분” 애도 전한 NCCK

“한승헌 변호사, 한국교회 인권운동 기틀 마련하신 분” 애도 전한 NCCK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4-21 16:44
수정 2022-04-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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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1세대 인권변호사’였던 한승헌 변호사의 별세 소식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애도의 뜻을 전했다.

NCCK는 21일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지난 4월 20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에 비통함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1974년 NCCK 인권위원회 창립 당시 법조 전문위원으로서 초기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9년에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문익환 목사의 변호인단을 맡아 국가보안법에 맞서 화해와 통일을 외쳤다.

NCCK는 “고인이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민청학련, 백림 간첩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대표적인 시국사건을 변론하며 억울한 이들을 대변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헌신하신 것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의 여정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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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NCCK는 고 한승헌 변호사님의 업적과 헌신을 기억하며 고인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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