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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룬 세금, 후년엔 더 큰 폭탄 될 수도… 野 “조삼모사 땜질”

1년 미룬 세금, 후년엔 더 큰 폭탄 될 수도… 野 “조삼모사 땜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2-20 21:02
업데이트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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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인상 유예 논란

올 집값·공시가 폭등해 종부세 4조 늘어
공시가 반영 손대자니 신뢰성 훼손 우려
대선 앞두고 임기응변식 대책 내놓은 셈

김종인 “李 후보 재산세 입장 이해 안돼”
정의당 “대선후보는 정책 흔들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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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송영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원칙을 지키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해 주자는 취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것을 적용하면 사실상 세금이 동결된다. 하지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방편인 데다 내후년 원래 방식대로 되돌아가면 갑자기 세금이 크게 늘어나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된다. 시행령을 고치는 게 아닌 법률 개정 사항이라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당정이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와 보유세 부담 완화를 논의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 시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싸늘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에 달한다. 1년 새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13조 998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0조 1764억원)에 비해 3조 8225억원 증가한 것이다.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거론됐던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기준 69%였던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려면 매년 2~3% 포인트가량 현실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너무 가파른 만큼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 올랐고, 내년은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조절을 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자 내년은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선에서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배제한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과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한편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도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를 연다더니 고작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 전부인가”라며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이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크니 경감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조세정책 일관성이 없고 조세정의가 실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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