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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세로 표심 잡는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

부동산 감세로 표심 잡는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2-20 22:18
업데이트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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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보료, 올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
“정책·세제 원칙 스스로 뒤집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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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송영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상한선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검토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친 상황에서 내년 재산세 등을 동결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보유세 강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마친 후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은 1주택자 세제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되는 효과가 나온다. 재산세·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이 후보가 제안한 ‘조정계수’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보완 장치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내년도 종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내년 3월이 돼야 공동주택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7월 재산세와 11월 종부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 실수요자 세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고 3월이 되면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투표가 있는 내년 3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약 20% 안팎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는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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