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이자받고 소득세 안 낸 최재형, 與 공세에 “내로남불”

딸에게 이자받고 소득세 안 낸 최재형, 與 공세에 “내로남불”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16 15:21
수정 2021-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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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조국은 자식 특혜 사과했나…여권부터 살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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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역할은?’ 강연하는 최재형
‘대통령의 역할은?’ 강연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해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8.11 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16일 최 전 원장이 장녀에게 주택구입 비용으로 4억원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 등을 특혜라고 주장한 여권의 공세를 두고 “‘내로남불’도 이쯤 되면 코미디”라고 받아쳤다.

최 전 원장 대선캠프 공보특보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여권의 ‘선거기계들’은 최 전 원장이 엄청난 조세포탈이라도 한 것처럼 선동하는데, 제발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직의 자녀들부터 살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보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 명목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부 고위직이 자녀 특혜 논란에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보단은 “최 전 원장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인해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연휴가 끝나는 대로 422만8200원을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5일 서울신문은 최 전 원장이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 왔으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4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가족들이 그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 후) 바로 세무소에 연락해 미납세금 고지서를 받았고 17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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