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4-05 22:43
수정 2021-04-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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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문자 보내

국민의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혹은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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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1.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1.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7일 본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관위는 이 문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위반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앞뒤 안 가리고 부정한 선거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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