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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기피신청’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퇴임 이후

‘이석태 기피신청’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퇴임 이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4 21:34
업데이트 2021-02-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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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기피신청 심리 결론 못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다.

헌재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봐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회장을 지내 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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