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탄희 이르면 1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헌법을 위하여”

이탄희 이르면 1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헌법을 위하여”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1-29 16:23
업데이트 2021-01-29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르면 1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3~4일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전망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1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의원은 29일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냐는 비판에 대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달 1일 발의를 목표로 탄핵 소추안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참여 의원 수는 이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1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같은달 3~4일에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만약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례가 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이 180석을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시정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2월 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관 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