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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언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지급 목표로 탄력받을듯

대통령 언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지급 목표로 탄력받을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25 17:04
업데이트 2021-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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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기부가 당정과 검토해달라”

홍익표 정책위의장 “3월, 늦어도 4월초 지급”

손실차액 일정 비율, 영세업자는 정액 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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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서 코로나19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언급하며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 유관부처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정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당 지도부 사이에 오간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끝내고, 이해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중기부와 논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기부가 지난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한 자료와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제대로 현장조사가 안 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커뮤니케이션도 잘되고 지급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은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방법으로 임대료나 세금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전년 매출 대비 손실차액의 50~70%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와 정액 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제한된 14개 업종에 대해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 정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액 보상은 연매출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간이 과세 대상인 영세업자는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범 사업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보상하고, 차후에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이 크고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때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든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관련법을 수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민주당에선 최저임금·임대료 지급을 의무화한 소상공인법 개정안(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문구만 넣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게 되면 입법 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조치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

 정치권에서는 지급 기준, 보상 금액, 재원 마련 등 입법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정을 세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당정 논의를 이제야 시작하는데 단정적으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상생3법에 대해 “선거를 위해 급조한 선거용 매표 3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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