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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유족 반발·공수처법 공방도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유족 반발·공수처법 공방도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08 15:08
업데이트 2021-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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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후퇴한 중대재해법에 유족 반발도
여야는 공수처법 재충돌도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충돌도 빚어졌다.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한 중대재해법·정인이법…유가족 반발도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다만 원안으로부터 후퇴됐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회의장에 진입했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기자들과 만나 “한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00명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유족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제지된 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제지된 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관련 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 여야, 공수처법으로 다시 공방도
한편 이날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지난해 말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북한에도 없는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있다”고 지적하자 전 의원은 “제 반대토론을 위원장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강력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도 “피케팅하고 샤우팅하도록 만든 책임이 어디 있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라”면서 “윤 위원장과 백혜련 민주당 간사, 민주당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청와대에 묻고 싶다. 민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하는 법과 야당 끌어들여 합의 처리하는 법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유족들이 중대재해법을 왜 야당하고 의논하느냐고 말씀하더라. 여태 민주당이 날치기로 혼자 다했는데 중대재해법은 왜 야당 핑계를 대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라고 하시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선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되도록 돼 있는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이었다”고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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